제대로 발행을 했는데 무슨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날아가서 다시 씁니다.
#1 무역보험제도의 특징
1. 수출의 촉진과 진흥
- 기업의 대회 거래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수출 거래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안정적으로 수출을 촉진, 진흥을 도모
* 신용위험 : 수출상이 거래은행,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의 위험
* 비상위험 : 수출하는 나라, 지역의 전쟁, 내란, 자연재해 등으로 수출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되지 않거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 수단
- 비상위험 발생 시 일반 보험사업자가 부담할 수 없는 범위의 위험을 정부가 부담
- WTO 체제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간접수출지원 제도
* WTO 체제는 국가가 무역에 개입하지 않는 자유무역체제를 뜻함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 취급
3. 신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 위험성이 있는 외상거래, 적극적인 신규 수입상 발굴 가능
*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4. 비영리 정책보험
- 일반 민간 보험사업자는 채산성을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5. 위험의 동시다발성
- 전쟁, 내란 등 비상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예측이 어렵고, 다수의 수출거래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
- 민간 보험사업자라면 적정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중되는 보험금 청구를 감당할 수 없음
-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
#2 담보위험의 종류
1. 신용위험 : 수입상에 관련된 위험
- 수입상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파산, 지급 불능, 지급 거절, 지급 지체 등으로 인한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2. 비상위험 : 수입국에 관련된 위험
- 대상 수입국의 전쟁, 내란, 혁명, 환거래 제한,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인한 수출 불능 또는 수출 대금 회수 불능 위험
3. 기업위험 : 기업과 관련된 위험
- 기업가의 판매 예측 실패, 기업가의 경영 예측 실패로 발생하는 위험
4. 금리위험 :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의 가치가 금리변동으로 하락하는 위험
5. 환율위험 :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등 무역 대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
#3 수출보험의 종류 : 단기성
* 수출 대금 결제 기간이 2년 이하인 수출계약
1. 단기 수출보험(선적 후)
- 물품 수출 후 수입상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
- 수출상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
- 건 by 건 보험
2. 단기 수출보험(포 페이팅)
- 수출상 거래은행이 수출금융 취급 후(수출상에게 수출대금을 선 지급한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
- 신용장에 의한 수출 채권을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한 은행의 미회수 위험을 담보
* 수출상 거래은행이 수출상에게 수출대금을 선 지급한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출상에게 대금을 회수할 권리가 없음(비소구 조건)
- 건 by 건 보험
3. 단기 수출보험(농수산물 패키지)
- 한 개의 보험으로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한 번에 보장
- 대금 미회수, 수입국 검역, 클레임 비용 등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그 가공식품
4. 중소중견 PLUS+ 보험
- 건 by 건인 단기 수출보험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 그 기업이 선택한 담보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한국 무역보험공사가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
5. 단체보험
- 중소중견 PLUS+ 보험에 단체 개념을 도입
- 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면 연간 USD 5만 이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 이때, 보험계약자는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 임
#4 수출보험의 종류 : 중장기성
* 수출 대금 결제 기간이 2년 이상인 수출계약
1. 중장기 수출보험(선적 전)
- 수출상이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수출 불능)에 입게 되는 손실을 담보
- 수출상이 수출 이행 후 결제 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 경우(결제 자금 인출 불능)에 입게되는 손실을 담보
2. 중장기 수출보험(공급자 신용)
- 수출상이 수출 이행 후 담보하는 위험의 발생으로 수입상이 수출 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
- 산업설비, 선박, 플랜트 등 계약금액이 거액이거나 대금 상환 기간이 장기이거나, 수입국이 대부분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대금 미회수 위험이 존재
3. 중장기 수출보험(구매자 신용/표준)
- 금융기관(거래은행)의 대출원리금 회수 불능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 은행이 수입상에게 수출 대금을 직접 대출해주고, 그에 대한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뜻함
4. 중장기 수출보험(구매자 신용/채권)
- 금융기관(거래은행)이 수입상이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 만기일에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담보
※ 구매자 신용/표준 vs. 구매자 신용/채권
- 표준의 경우 은행이 수입상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채권의 경우 은행이 수입상이 발행한 채권을 구입하는 것임
5. 해외공사보험
- 해외공사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 해외공사 발주(지급) 국에서의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
6. 서비스 종합보험(기성고, 연불 방식)
- 국내 수출업체가 시스템 통합(SI), 기술 서비스, 콘텐츠, 해외 엔지니어링 등의 서비스 거래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지출 비용 또는 확인 대가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보상
#5 신용보증
1.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생산,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한국 무역보험공사가 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제도
2.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외국환 은행으로부터 수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 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
- 따라서 수출상은 수출과 동시에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이 제도는 단기 수출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증.
* 따라서 은행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선 지급한 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출상에게 대금을 회수할 권리가 없음(비소구 조건)
3. 수출신용보증(NEGO)
- 위의 수출신용보증(선적 후)과 단기 수출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라는 차이가 있음
#6 수입보험
* 대부분의 보험은 수출에 집중되어 있음. 하지만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수입보험 상품도 조금 있음
1. 수입자용
- 철, 원유, 가스 등 주요 자원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수입기업이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거래 후에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손실을 보상
2. 금융기관용
- 위 기업에게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융기관을 위한 상품
#7 환변동보험
* 수출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하여 사전에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 하는 상품
상품이름 | 환율 하락시 | 환율 상승시 |
일반형 | 보험금을 통해 손실 보장 | 이익금을 K-sure에 납부 |
범위선물환형 | 보험금을 통해 손실 보장 * 일정 환율 이하 하락시에만 보상을 받음 |
이익금을 K-sure에 납부 * 일정 환율 이상 상승시에만 납부 |
부분보장 옵션형 | 하락분의 일정수준까지 환차손을 보상 * 면제받은 이익금 부분은 제외 |
이익금 납부 의무 면제 |
완전보장 옵션형 | 하락분 전액 보상 * 면제받은 이익금 부분은 제외 |
이익금 납부 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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