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략물자의 의미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2(이중용도 품목), 별표 3(군용물자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써,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의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제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물자
#2 전략물자의 구분
1종 전략물자 :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서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반드시 수출허가 필요)
- 대상 :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 직접적으로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물품
2종 전략물자 : 대량파괴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
- 대상 : 차량, 창고 등
#3 전략물자 관련 용어
물품 등
-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제출 및 기술
전략물자
- WA, NSG, MTCR, AG, CWC, BWC에서 지정한 해당물품 및 군용 물자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수입목적 확인서
- 수입상이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 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유효기간 : 1년)
통관 증명서
- 수출상이 수출한 전략물자가 당초 예정된 목적지로 도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또는 해당 물품 등의 수입국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상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자율수출 관리기구의 구축 및 운용능력 등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
#4 전략물자의 판정
판정의 종류
- 자가판정 :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
- 전문 판정 : 판정기관에 의한 판정(기술에 대한 허가는 전문 판정만 유효)
판정 신청서 제출 : 해당 물품의 용도, 성능, 기술적 특성, 기타 판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관계 판정기관에 제출
판정의 결과 : 판정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판정하여야 함. 유효기관은 판정일로부터 2년
#5 전략물자 수출 시 필요한 허가
수출허가
-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 방위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은 예외
- 개별 수출허가, (사용자, 품목) 포괄 수출허가, 원자력 플랜트 기술 수출허가로 구분
-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상황허가
-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 수입상이나 최종 사용자가 그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상황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수출허가 / 전략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상황허가
*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받아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6 플랜트 수출
플랜트란?
기계와 장치를 기술적으로 복합화하여 생산자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중간재 또는 최종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
플랜트의 범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FOB 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산업설비
- 산업설비,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수출(일괄수주 방시에 의한 수출)
플랜트 수출의 의미
- 기술수출로 지칭됨. 기계, 장치 등 하드웨어와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수출
- 수출 거래금액이 거액이고 대금 지급이 장기간 연불 방식이므로 수출금융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포 페이팅 방식(수출 거래에 따른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소구권 없이 고정이자율로 할인하여 신용판매(외상)를 현금 판매로 전환시키는 금융기법)을 통해 대금 회수위험을 회피
플랜트 수출의 승인
- 다른 수출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서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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