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실적
수출실적이란?
- 수출통관액(FOB가격기준)
- 입금액
- 가득액
-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공급액
내국에서의 수출실적(국내에서 물건 이동이 있지만)
-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이루어진 국내에서의 거래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외화)을 영수하고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거래
수출실적을 정하는 이유
- 무역금융 융자한도 결정
-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 각종 표창
* 무상거래는 수출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유상거래 수출실적 인정범위
* 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이 포함되는 경우
구분 |
인정금액 |
인정시점 |
확인기관 |
일반적인 유상수출 |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 |
수출신고 수리일 |
한국무역협회장 / |
중계무역 |
가득액 = 수출금액(FOB) - 수입금액(CIF) |
입금일 |
외국환은행의 장 |
외국인도수출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입금일 |
외국환은행의 장 |
위탁가공 물품의 외국수출 |
가득액 = |
입금일 |
외국환은행의 장 |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 경비 사용분 |
외국환은행이 확인한 금액 |
입금일 |
외국환은행의 장 |
용역 수출 |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 확인한 금액 |
입금일 |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선주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업종별 관광협회장 |
전제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 확인한 금액 |
입금일 |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3 무상거래 수출실적 인정범위
* 수출승인 면제 대상인 물품에 한함
외국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해 반출된 물품 중 현지에서 매각된 물품
-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인정시점 : 입금일
-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해외 투자 등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반출하는 물품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제공되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 인정금액 : 수출통관액(FOB기준)
- 인정시점 : 수출신고 수리일
- 확인기관 : 한국무역협회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 일반적인 유상수출 절차와 같지만 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
#4 외화획득용 원료 및 물품의 국내 공급
구분 |
인정금액 |
인정시점 |
확인기관 |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
결제일 |
외국환은행의 장,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경우 : 외국환은행의 확인액 |
결제일 |
외국환은행의 장,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경우 : 외국환은행의 확인액 |
결제일 |
외국환은행의 장 |
#5 수출실적 인정시기 중 입금일이 아닌 경우
1. 일반적인 유상수출
2. 해외 투자 등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반출하는 물품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제공되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3.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4.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 위 사례를 제외하고는 입금일에 수출실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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