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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학습일지

[국제무역사 1급]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6) : 수출실적

#1 수출실적

수출실적이란?
  - 수출통관액(FOB가격기준)
  - 입금액
  - 가득액
  -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국내공급액

내국에서의 수출실적(국내에서 물건 이동이 있지만)
  -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이루어진 국내에서의 거래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외화)을 영수하고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거래

수출실적을 정하는 이유
  - 무역금융 융자한도 결정
  -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 각종 표창

* 무상거래는 수출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유상거래 수출실적 인정범위

* 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이 포함되는 경우

구분

인정금액

인정시점

확인기관

일반적인 유상수출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

수출신고 수리일

한국무역협회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중계무역

가득액 = 수출금액(FOB) - 수입금액(CIF)

입금일

외국환은행의 장

외국인도수출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입금일

외국환은행의 장

위탁가공 물품의 외국수출

가득액 =
판매액 - (원자재수출금액 + 가공임)

입금일

외국환은행의 장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 경비 사용분

외국환은행이 확인한 금액

입금일

외국환은행의 장

용역 수출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 확인한 금액

입금일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선주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업종별 관광협회장

전제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 확인한 금액

입금일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3 무상거래 수출실적 인정범위

* 수출승인 면제 대상인 물품에 한함

외국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해 반출된 물품 중 현지에서 매각된 물품
  -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인정시점 : 입금일
  -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해외 투자 등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반출하는 물품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제공되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 인정금액 : 수출통관액(FOB기준)
  - 인정시점 : 수출신고 수리일
  - 확인기관 : 한국무역협회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 일반적인 유상수출 절차와 같지만 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


#4 외화획득용 원료 및 물품의 국내 공급

구분

인정금액

인정시점

확인기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결제일

외국환은행의 장,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경우 : 

외국환은행의 확인액

결제일

외국환은행의 장,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경우 : 

외국환은행의 확인액

결제일

외국환은행의 장


#5 수출실적 인정시기 중 입금일이 아닌 경우

1. 일반적인 유상수출
2. 해외 투자 등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반출하는 물품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제공되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3.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4.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 위 사례를 제외하고는 입금일에 수출실적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