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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학습일지

[국제무역사 1급]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3) :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1 일반적인 수출입

일반적인 수출이라는 것은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 대금이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그럼 이러한 형태가 아닌 것들이 특정 거래형태이다.

특정 거래형태의 수출입은 따로 규정과 벌칙이 존재했으나 그 필요성이 점점 없어져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특정 거래형태다라고 정의만 하고 있다.


#2 특정 거래형태란

1.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산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3.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4. 대금결제 없이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3 특정 거래형태의 수출입 종류

1. 위탁판매수출
  * 내 물건을 외국에 보내 대신 팔아달라고 하고 그 물품의 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 형태. 재고가 남으면 물품을 돌려받는다.(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한다.)
  * 신규시장 확보에 유리한 방법.

2. 수탁판매수입(위탁판매수출의 반대)

3. 위탁가공무역
  * 베트남 공장에 원/부자재를 보내고 거기서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는 것.

4. 수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5. 임대수출

6. 임차수입

7. 연계무역 : 수출/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
  -> 물물교환 : 환거래 없이 상품과 상품 교환
  -> 구상무역 : 수출입거래 분리 없이 하나의 계약서로 A에서 B에게 수출을 했을 때 A가 B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것
  -> 대응구매 : 구상무역과 유사하지만 수출입거래가 두 개의 계약서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짐
  -> 제품환매 : 플랜트 등 산업설비 등을 수출하고 거기서 생산된 물품들을 일정 부분 이상 수입하는 형태

8. 중계무역

중계무역

  * 여기서 중개무역 vs 중계무역 구분을 잘해야 한다. 중개라는 단어를 보면 알듯이 중개무역은 두 나라의 무역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아먹는 것을 뜻한다. 중개무역은 특정 거래 형태가 아니다. (공인중개사 생각하면 쉽다)

9. 외국인수수입

10.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11. 무환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