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무역사 학습일지

[국제무역사 1급]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5) : 외화 획득

지난주, 회사의 일을 처리하느라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다.

다행히 이번 주는 회사에 큰일이 없어 진도를 많이 나갈 예정이다.

나는 공부할때 오랫동안 앉아만 있으면 오히려 집중력과 효율이 더 떨어진다.

대신, 한번 탄력을 받으면 비교적 적은 시간에도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다. 

이번 주는 그 탄력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를 왜 따로 다루는가?
  - 수입승인을 받아야지만 수입을 할 수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외화획득을 위한 원료 등을 조달할 때는 예외조항을 적용한다.(혜택)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 부자재 / 부품 및 구성품
  -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 등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포장재, 1회용 팔레트 등)
  - 외화가득률이 30% 이상인 군납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
  * 외화가득률 : (외화획득액 - 원료 수입금액) / 외화획득액
  -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 위 규정에 따른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 등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 기재
외화획득의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 / 기계 / 장치 / 부품 및 구성품

외화획득용 제품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터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관광업에 사용되는 물품)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수입 물품 공급업 등록을 하고 세관장에 등록한 자(수입 물품 공급업자)가 수입하는 선용품
  * 선용품 : 우리나라와 외국 간 이동하는 선박을 운영할 때 필요한 물품
  -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외화획득용 물품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은 매우 틀린 표현이다.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위의 조건에 부합한 물품만 외화획득용 제품이 될 수 있다.


#2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에 적용되는 특혜들

특혜
  - 수출입 공고상 수입제한 품목인 경우에도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 허용(요건 면제)
  - 외화획득용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환급
  - 원자재 수입 대금의 무역금융 융자 지원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연지급 수입 대상 품목 및 연지급 기간의 차등 적용
  - 수입 시 원산지 표시 면제

사후관리 면제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란 :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 등이 원료를 제조/가공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관리하는 업무
  *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에 대해 이러이러한 혜택들을 많이 줄 테니 그 대신 외화획득 이행 의무자들의 이행 유무를 확인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마저도 면제된다.

  - 품목별 외화획득 이행 의무의 미이행률이 10% 이하인 경우
  - 외화획득 이행 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률이 10% 이하이고, 그 미이행 금액이 미화 2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외화획득 이행 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외화획득용 원료를 이용해 외화획득을 하려 했지만 상대 나라에서 수입을 막은 경우.
  - 해당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외화획득을 위해 보세구역, 보세창고, 자유무역 구역 등으로 들어오는 물품 들

 


#3 외화획득의 범위

외화획득의 범위
  - 수출
  -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물품 등의 매도
  - 관광
  -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 국내에서 물품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
    1.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3.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 및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4. 정부, 지자체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5.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 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6. 절충교역거래(off-set)의 보완 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 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 절충교역거래 : 외국에서 고가의 군수품을 수입할 때 그 대가로 관련 기술을 이전하거나 국산 무기를 수출하는 거래
    7.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수출을 알선하는 경우
      * 중개무역에 해당하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외화획득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4 외화획득의 이행 기간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수입통관일 또는 국내 공급일부터 2년.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 또는 그 원료 및 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우리나라 A기업이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여 일부 가공한 후 다른 B기업에 공급한 경우
  -> 양수일부터 1년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 등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
  ->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외화획득 물품의 선적기일이 2년 이상인 경우
  -> 그 기일까지의 기간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인 경우
  -> 하자 및 유지보수 완료일로부터 2년
  * 단, HS 84~90류의 경우 10년.
  * HS 84~86 : 기계, 전기기기, 차량, 철도, 선박, 비행기 등
  * HS 90 : 정밀기기, 의료기기 등

외화획득 이행 의무자가 이행 기간 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함. 타당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품 생산을 위탁한 공장이 도산 등으로 제품 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외화획득 이행 의무자의 과실이 아닌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 파기,
    장기간 보관이 불가피한 하자보수용 원료인 경우

외화획득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외화획득 이행 의무자)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를 수입한 자
  2.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수입을 위탁한 자
  3.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로 만들어진 물품을 양수한 자


#5 소요량 제도

소요량 제도란?
  - 외화획득의 필요한 원료 및 기재의 양을 책정하고 이를 증명하여 적정한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
  * 즉,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 및 기재를 물품의 양 보다 많이 수입하는 경우 
  - 외화획득용 원료, 시설, 기재의 경우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수입할 수 있으나, 국내산 원료, 기재 사용 촉진을 하기 위한 목적임.

소요량
  -> 외화획득용 물품 등의 전량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의 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
  * 손모량 : 불량품으로 손실이 난 양 + 불량품에 들어간 원자재의 양

단위 질량
  -> 외화획득용 물품 등 1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재의 양

평균 손모량
  -> 외화획득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자재의 손모량의 평균값

기준 소요량
  -> 외화획득용 물품 등의 1 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의 단위실량과 평균 손모량을 합한 양
  * 물품의 1 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을 고시하기 위함

단위 자율 소요량
  -> 기준 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외화획득용 물품 등 1 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 손모량을 합한 양
  * 즉, 기준 소요량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해당 기업이 기준 소요량과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다.
  * 이때,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해당 기업이 자체 계산한 서류인 자율 소모량 계산서가 있어야 한다.


#6 자율관리 기업

자율관리 기업의 의미 : 자율적으로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
  -> 자율관리 기업은 기술표준 원장이 수시로 선정.

자율관리 기업의 선정 요건
  1.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2. 수출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업체 또는 중견 수출기업
  3. 과거 2년간 미화 5천 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