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출입거래에 대해서 배워보자.
그래도 이 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할 일이 있어서 미리 조사하면서 본 내용이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조사한 것은 형식적인 개요에 불과 했고 전문가 과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1 수출
수출의 의미 :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고 경제적 대가를 수취하는 것
* 부산, 인천에 있는 보세창고/보세구역은 관세법상으로는 외국지역에 속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관세법상으로는 수출인정이 된다. 하지만 대외무역법 상으로 본다면 물품이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수출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수출의 범위
1.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잡은 수산물은 국산이다. 따라서 그 수산물을 다른 곳에 팔더라도 수출로 인정이 된다.
2.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파는 것(최근에 수출의 범위에 포함됨)
* 단, 외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파는 것은 수출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
3.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중계, 외국인도수출)
* 외국인도수출 :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외국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물품은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이동하지만 대금은 한국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
* 중계 :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미국에 파는 경우 중국에서 온 물품이 한국에서 수입통관 되지않고 바로 미국으로 인도되는 경우. 이 경우 한국은 중국과의 수입계약, 미국과의 수출계약에서 오는 차액(가득액)을 챙기는 형태.
4. 용역을 제공하는 것
* 용역서비스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내로 이동하는 경우, 자본이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노동이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이나 그 밖에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2 수입
수입의 의미 :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
수입의 범위 : 수출의 범위와 반대.
* 단, 수입을 할 때는 보세창고/보세구역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 외국인수수입 : 베트남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부자재를 우리나라에서 공급받지 않고 다른 베트남 업체나 다른나라 업체에서 구입하는 경우.
#3 남북한간의 거래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간의 거래는 무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교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수출(X) -> 반출(O), 수입(X) -> 반입(O)
* 헌법상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임.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수입/수출실적으로는 인정한다.
#4 수출입의 원칙
1. 물품 등의 수풀입과 이를 통해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대외무역법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자유가 있으면 그만큼 책임이 뒤 따르는 법
2. 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5 수출입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고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출입의 승인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등을 수출입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여기서 주의 해야 할 점. 제한은 승인받으면 가능하지만 금지된 물품(고래고기, 개고기 등)이라면 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다.
* 대외무역법 상으로 수출금지 물품은 있지만 수입금지 물품은 없다. 단, 다른 법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대표적으로 마약류 등)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이다. 단, 아래와 같은 예외상황에는 1년 미만 또는 2년 이내로 조정 가능하다.
1. 국내 물가안정이나 수급 조정을 위하여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 등의 제조/가공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3. 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 등이 1년 이내에 선적되거나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외 인도 조건 및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전략물자(발사체 등)를 수출허가 유효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 설정할 수 있다.
#7 수출입 승인의 변경 / 수출입 승인의 면제
수출입제한 물품의 승인을 받은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물품 등의 수량, 가격, 수출 당사자 또는 수입 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경미한 사항(원산지, 규격, 도착지 등)을 변경하려면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물품들은 수출입이 제한되지만 수출입 승인은 면제된다.
1. 외교관, 승무원 등 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입국 할 때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2. 정상적인 수출입절차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긴급한 물품
3. 전시회 등을 위해 무상반출되는 물품들
4.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출입 되는 물품
5.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단, 과세과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세관장이 수입승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7.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 등
'국제무역사 학습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무역사 1급]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6) : 수출실적 (0) | 2020.04.07 |
---|---|
[국제무역사 1급]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5) : 외화 획득 (0) | 2020.04.06 |
[국제무역사 1급]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4) : 각종 공고 및 고시 (0) | 2020.04.06 |
[국제무역사 1급]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3) :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0) | 2020.03.27 |
[국제무역사 1급]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1) : 대외무역법 개요 (0) | 202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