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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학습일지

[국제무역사 1급]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11) : 각종 제도 및 조치

#1 전문무역상사제도

전문 무역상사 제도란?
  - 종합무역상사제도 폐지에 따른 것
  -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가 목적
  - 중소 수출기업과 전문 무역상사, 수출지원기관을 연결할 협업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 무역보험공사 공동운영

전문 무역상사의 지정기준
  1.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2. 전체 수출실적 대비 타 중소, 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자
  * 위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함
  * 농업, 어업, 수산업 등 업종별 특성과 조합 등 법인의 조직, 형태별 수출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기도 한다
    ->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중고, 중견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 등이 목적

#2 무역업 고유번호

무역업 고유번호란
  - 국가의 수출입 통계 관리와 수출입 실적 파악, 업체별 통계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함
  -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여. 단, 현재 의무사항은 아님
  - 무역금융으로 수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는 것이 좋음
    -> 신용장 개설, 무역 융자 등 무역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수출입 신고 시 무역업 고유번호를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면 됨
    * 실제로는 무역업 고유번호보다는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통관 고유부호가 더 많이 쓰임

무역업 고유번호의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EDI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음
  *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해야 함! 즉,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 지금까지 많이 나온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님!

무역업 고유번호 수정 방법
  -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수정해야 함
    * 법인 등기랑 비슷함
  - 회사의 합병, 상속, 영업의 양도 등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무역업 고유번호나 수출입 실적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으면 무역업고유번호 승계도 가능
    * 이 모든 일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

#3 수입수량 제한 조치

수입수량 제한 조치의 의미
  -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을 때
  - 그 우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조치가 건의된 경우
  - 그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주요 내용
  - 수입수량 제한 조치를 할 때 무역위원회의 건의,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 국제통상 관계,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 이해 당사국과 제한 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 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음
  - 수입수량 제한 조치는 조치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
  - 적용기간은 4년을 넘어서는 안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입수량 제한 조치의 대상 물품, 수량, 적용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대상이었거나 관세법에 따른 긴급관세 또는 잠정 긴급관세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해서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 수입수량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음
  - 단, 수입수량 제한 조치, 긴급관세 또는 잠정 긴급관세가 부과된 후 1년이 지나거나 5년 안에 2회 이내로 그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는 180일 이내의 수입수량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제한수량은 최근의 대표적인 3년간의 수입량을 연평균 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