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 규정의 의미 및 3대 요소
원산지 규정의 의미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
- 특혜 또는 비 특혜 무역조치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
- 실체적 규정 : 원산지 판정 기준 등
- 절차적 규정 : 원산지 증명서류의 작성, 제출 및 세관당국의 확인 절차
원산지 규정의 3대 요소
- 원산지 판정 : 물건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파악
- 원산지 표시 : 수출,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를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
- 원산지 확인 :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
#2 원산지 규정의 구분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원산지 규정
- 원산지에 따라 적용하는 관세율이 달라짐
- FTA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GSP(일반특혜관세제도)와 같이 개발도상국에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사용됨
-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타국에서 수입되는 동일 물품보다 낮은 세율로 수입통관 가능
비 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무역정책상 관세 혜택 이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 특정 국가 물품의 수입제한, 반덤핑방지 관세의 부과, 상계관세의 부과, 무역 통계 작성의 목적
* 대체적으로 수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3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제도
1. 원산지 판정의 요청
-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품목명,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2. 원산지 판정 결과 통보
- 원산지판정 요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 그 결과를 문서를 알려야 함
3.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 원산지판정 불복은 원산지판정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해야 함
-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15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알려야 함
4. 권한의 위탁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산지 판정, 원산지표시 세부사항, 원산지표시 방법의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위탁
* 즉, 관세청에다가 신청하면 됨!
#4 원산지판정 기준 : 수입물품
완전생산기준
-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한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인 경우 그 국가를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
-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 한 물품
- 해당국 선박에 의해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한 어획물 또는 물품
-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위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
실질적 변형 기준
- 수입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
* 변형을 판단하는 기준 : HSK 6 단위의 변경
예) 9031(LCD), 8544(각종 케이블), 3926(플라스틱) 등이 포함된 8471.30(노트북)의 경우 8471.30으로 HSK 코드가 변경되는 순간 그 작업을 한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
부가가치 기준
- 사용된 원료 및 부품의 부가가치가 완제품 부가가치의 특정 비율 이상 또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원료 및 부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
* 대표적인 예로 카메라(렌즈 가격의 비율이 큼)
- 해당 물품의 수입 가격(FOB가격 기준) 중 제조, 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 누계가 차지하는 비율로 부가가치 비율을 결정
주요 부품 기준
-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 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
-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 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
주요 공정 기준
- 제품의 제조공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제품의 중요한 특성을 발생시키는 제조, 가공 작업을 하였을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
#5 원산지 판정 기준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
적용대상
- 원산지 표시 대상 수입 물품 중 국내 수입 후 단순 가공한 물품
* 1~24류(농수산물, 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 화장품), 48류(종이, 판지), 49류(서적, 신문, 인쇄물), 50~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일반차량), 89류(선박)는 해당 안됨
-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HSK코드와 다른 물품을 생산한 경우(세번 변경)
-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은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 => 국내 부가가치가 51% 이상을 뜻함
-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생산하였을 때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 가격(CIF 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
#6 단순가공 활동
* 단순가공 활동을 한 경우 그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받지 않는다
단순가공 활동이란?
-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고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 활동
단순가공 활동 예시
- 판매 목적의 물품 포장
- 통풍, 건조, 단순 가열(굽거나 볶기)
- 냉동, 냉장, 손상부위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 기름칠, 녹방지 도색, 도장
- 거르기, 선별
- 정리, 분류, 등급 선정
- 시험, 측정
- 표시나 라벨 선명하게 교체
-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
- 각피, 탈각, 씨 제거, 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 펴기, 압착 등
* 거의 대부분이 제조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임
#7 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부속품, 예비 부분품
- 부속품, 예비부품이 해당 기구나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해당 기구나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
포장용품
-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
* 법령에 따라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수입 신고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내용품의 원산지와 구분하여 결정
촬영된 영화용 필름
- 영화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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